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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신혼부부 우대 매입 임대주택 3942호 공급

7월 30일부터 입주자 모집…임대료 시세 30% 수준 10월부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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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2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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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7월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30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모집부터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우선적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나 연령보다 소득수준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되어 입주여부가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7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72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

 

모집 물량은 전국적으로 총 3942호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213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천과 서울에는 각각 488가구, 378가구가 공급된다. 8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0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제도개선으로 이번 모집부터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18세가 됐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돼 위탁가정이나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와야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도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공급된다.

 

또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가점을 높이는 등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편하였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더욱 유리할 전망이다. 이번 매입임대주택은 청년(19~39) 유형 1410,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은 2310호가 공급된다.

 

전용면적 60이하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매입임대리츠주택도 62호가 공급된다.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3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예비 신혼부부나 대학생 등이 안정적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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