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불평등 한미소파 개정 8개항 이행 촉구…뭘까?
한국주권 침해 금지·주한미군 특혜 폐지 등 필요…‘효순·미선 기념일’ 제정도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통일의 꿈으로 다시 피어나라! 미선아, 효순아!”
시민단체들이 22년 전 미군 차량에 희생된 고 신효순·심미선 양을 추모하고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하여 “자주적 한미관계를 수립하자”고 촉구했다. 또한 주한미군인권백서를 제작해 유엔기구에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시민주권모임(상임대표 박현수)을 비롯한 한국미래연합(대표 장영권), 국제문화진흥협회(회장 노지훈) 등 시민단체 대표들은 7월 8일 오전 경기 양주시 광적면 효천리 효순미선추모공원에서 미군차량에 치여 사망한 두 여중생을 추모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불평등한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을 통한 8개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개최된 효순미선추모공원은 2002년 6월 13일 15세의 꽃다운 나이인 신효순·심미선 양이 주한미군의 궤도차량에 치여 참혹하게 숨진 사고 현장 인근에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당시 한일월드컵 축구 열기에 국민적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사고 차량을 운전한 미군 병사들은 SOFA에 의해 미군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시민들이 공분해 전국적인 촛불집회로 이어지기도 했다.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장마철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 땅 한반도는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라고 천명하고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행사 제약 조항 및 대한민국의 형 집행권 제약 조항 전면 삭제, △주한미군 피의자에 대한 특혜조항 폐지 등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주한미군 병력의 이동, 대량 살상무기의 반입 및 군사훈련 시 사전 통보 및 협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특히 지난 2002년 6월 미군의 장갑차에 치어 생을 마감한 효순, 미선 양의 22주기를 추모하고, “이들의 한을 풀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기념일을 제정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들의 넋을 위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효순과 미선이의 이루지 못한 꿈이 통일로 피어나야 한다”며 “한미 양국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더 큰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또한 “대한민국 주권 회복을 위한 행동 실천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및 정부 관련 부처는 조속히 한-미SOFA개정 결의를 실행하고 자주적 한미관계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시민주권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주한미군인권 백서를 서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전달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한-미SOFA가 1967년 2월 9일 정식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불평등하고 불법적이라며 지속적으로 개정을 촉구해 왔다. 한미SOFA 규정 및 상위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1954)은 대한민국의 주권 침해적 요소가 많고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형사 관할권의 불평등성 규정 등으로 인해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이 지금도 미군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한다는 것이 현주소란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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