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금)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자연환경 검색결과

  • [이창호 칼럼] ‘생화학 무기’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다
    지구상에서 반인륜적, 반생명적 ‘생화학 무기’는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생산, 보유, 확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모든 국가의 생명무기금지협약의 준수를 거듭 촉구한다. <사진=화학무기협약>    러시아 국방부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등의 비밀 실험실에서 생화학 실험을 진행했고, 미국이 이를 지원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비밀리에 생화학 실험실을 운영하고, 무기에 사용되는 세균으로 천연두, 탄저균(흑사병), 에볼라 바이러스 등을 배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것을 철새 조류를 이용하여 퍼트리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생화학 실험실이 있다고 한다. 구소련에서부터 행하던 생화학 실험실들이 우크라이나 그대로 남아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에서 독립하면서 그 실험실들이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주한미군도 치명적인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을 한국 곳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그간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탄저균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위험등급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서운 무기)다.   한·미 양국 정부는 2013년 세계 최초로 국가 간 생물무기 대응 공조체계인 ‘생물무기감시포털(Bio surveillance Portal, BSP)’의 구축에 대한 협약을 2015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체결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이러한 협약이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치명적인 위험을 내재한 생물학 작용제가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체계라고 밝혔다.   탄저균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만약 탄저균을 흡입하여 감염될 경우 사망률은 거의 100%에 가까우며, 항생제 투여와 적극적 처치(intensive care)를 한다고 해도 45%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아주 위험한 세균이다. 한국 시민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주한 미군의 탄저균 반입금지와 세균실험실의 폐쇄, 그리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미군 당국은 정확한 해명 대신 어설픈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2015년 5월 7일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발표된 주피터 프로그램 자료에는, 이 같은 미군의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오산·평택·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생화학 방어프로그램(일명: 주피터/JUPITR)을 한국에서 실제로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위험성을 공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5년 4월, 주한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한국으로 반입할 때 페스트균도 함께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으며, 당시 주한미군과 한국외교부 사이에 재발방지개선책을 위한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에 서명했다는 사실도 이미 밝혀진 상태다. 주한미군이 한국외교부의 권고를 어기고 한국 각지에 4곳의 세균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 오산기지에서 1차례, 총 16차례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2019년에 부산 제8부두에 소재하고 있는 생화학실험실의 운영에 대한 미군 당국의 짧은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1975에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협약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동 협약의 당사국은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를 하지 않을 의무,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의무, 어떠한 사람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반인륜적, 반생명적 ‘생화학 무기’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다. 미국 등 모든 국가의 생명무기금지협약의 준수를 거듭 촉구한다.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장   ♥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 국가안보
    • 평화
    2022-03-28
  • 대한민국 시민 108명, “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 입법청원
    한국미래연합 장영권 대표(가운데)와 박현수 이사가 3월 3일 오전 10시 대한민국 시민 108명이 연대 서명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 담당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주한미군은 탄저균 세균실험실을 운영하고 다이옥신 같은 맹독성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해 왔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 국회는 미군기지내 세균실험실을 폐쇄하고 불평등한 소파(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한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미래를 구축해온 한국미래연합 세계평화위원회(위원장 장영권)는 3월 3일 오전 10시 이같은 취지로 대한민국 국회에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3월 3일 밝혔다. 장영권 위원장은 이날 소파(SOFA)개정 촉구에 공감하는 대한민국 시민 108명이 연대 서명으로 참여한 대한민국 국회 입법청원서를 청원인 대표로 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입법청원에 이어 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 국민연대(상임대표 이장희·한국외대 명예교수)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에 주한미군 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불평등한 소파(SOFA)개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입법청원 전문이다.   ◆ 청원 취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한 미군기지에서 죽음의 코로나19보다 더 무섭고 공포스러운 ‘탄저균 세균전 실험실’이 이 땅의 주인인 우리도 모르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한민국 국회는 알고 있으면서도 “왜!” 침묵하고 있는가? 또한 반환 중인 미군기지에서는 환경오염을 넘어 유독성 물질들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도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원상회복 주장을 하지 못한 채 “왜!” 침묵하고 있는가?   우리는 국제법상 외국군대 및 그 기지는 소위 치외법권 대상으로 비록 국내 사법절차의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주권적 측면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강요된 침묵의 근본 원인인 불평등하게 규정된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주둔군지위협정)를 즉시 개정, 입법 발휘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방역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국민주권을 표방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신성한 의무이자 시대적 정의다.   지난 2009년 용산기지에서 시작된 탄저균 실험, 그리고 2013년부터 탄저균을 한국내로 반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015년에는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주었다. 또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2016년, 2017년, 2018년 탄저균 반입이 잇따라 확인되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나아가 2019년 부평 미군기지, 2020년 서울 미군기지 터 등 최근 반환되고 있는 미군기지에서 다이옥신과 같은 맹독성 물질과 비소, 토양가스 등 독성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우선 국가과제로 주권을 침해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및 입법추진을 즉시 실행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한다. 평화는 정의로울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한-미 SOFA 개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공고히 하길 기대한다.   ◆ 청원의 이유 및 내용   ◇ 청원 이유     1> 주한미군지휘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는 탄저균(세균) 실험 관련 안건이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왜 상정되어 논의되지 않고 있는가?   지난 몇 년간 시민단체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 관련 개정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반환 진행 중인 미군기지 관련 기초 환경정보(BEI) 조차도 제공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2020년 11월 13일 ‘한-미 SOFA 개정 국회토론회’를 통해 환경 주권 회복을 위한 한-미 SOFA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 일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여러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세균(탄저균) 실험실 폐쇄 관련 건을 2020년 12월 11일 개최된 제201차 주한미군지휘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2> 미군의 군사화물에 대한 세관검사를 금지한 한-미 SOFA 제9조 제5항 (다)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3> 주한 미군기지로의 탄저균 반입으로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대한민국 1987년 6월 가입)을 명백한 위반하였다.   전문가들은 탄저균의 위험도는 탄저균 10kg정도가 2.5MT(메가톤) 원자핵에 버금간다고 한다. 이처럼 위험한 생물무기실험과 첨단 생물무기를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왜 우리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실험하고 있는가? 이는 “미군의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행하지 아니한다(제9조 제5항 (다))”라는 한-미 SOFA 규정으로 인해 탄저균이라는 위험한 생물학전 세균이 우리 국민도 모르게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생물무기 보유·이전·운송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국제법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4>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행위자 처벌과 원상회복 등에 대한 의무조항이 한-미 SOFA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2001년에 신설된 환경 관련 한-미 SOFA 규정(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이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과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행위자 처벌과 원상회복 등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신설된 환경규정 및 보건 규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집행력 있는 세부절차를 한-미 양국이 다시 합의해야 한다.   ◇ 관련 사례 내용 •사례1: 2020년 3월 주한미군 탄저균 세균실험실을 위탁 운영하는 기업 바텔이 공공연히 직원 채용공고를 통해 주피터 프로그램의 후속조치인 센토 프로그램 전국적 운영이 확인되었다. 가장 최근인 2019년 주한미군 부산항 제8부두 생화학실험 등을 포함하여 한국 각지에서 반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사례2: 미군은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 오산기지에서 1차례 등 총 16차례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군은 주피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2013년부터 탄저균을 한국 내로 반입해 왔다. 특히 지난 2015년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로 한국인은 충격과 공포에 빠지기도 했다. 당시 민간 택배회사인 페덱스에 의한 배달이 문제가 되어 불거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게 더 큰 재앙을 겪었을지도 모른다.     •사례3. 2020년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의 생화학공격 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시료 반입이 2016년, 2017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부산 등 주요 미군 기지에 반입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례4. 2015년 5월 7일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포럼’에서 발표된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일명: 주피터/ JUPITR) 자료에는 미군의 탄저균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오산·평택·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   •사례5. 2019년 반환된 부평 미군기지는 반환 이전부터 주변부에서 맹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었다. 또한 70년 이상 주한미군이 사용하다 떠난 미군기지 터(서울지역 극동공병단, 서빙고 정보대, 니블로 배럭스 등)에서는 기름오염 물질, 벤젠, 납, 비소, 카드뮴, 수은, 석면 등 온갖 독성 유해물질이 확인되었다. 공동 조사한 유해성 평가보고서가 한미 합의가 없으면 공개하지 않는다는 협정조항으로 인해 원문이 공개되지 않아 우리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사례6: 2020년 ‘부산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 조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등을 규정하였으나 SOFA 규정 등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안에 담긴 사실상 선언적 조치를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강제 규정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 핵심 청원 내용      1> 미군기지 내 세균(탄저균) 실험실을 폐쇄하고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준수할 수 있게 한-미 SOFA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2> 미군기지 시설 내에 위험한 무기 반입과 미군의 군사작전 시에는 사전에 한국에 통고하는 규정을 반드시 한-미 SOFA에 명시해야 한다.      3>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주체인 주한미군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한-미 SOFA에 명시해야 한다.      4>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미군기지 내의 시설관리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내 환경법규의 적용을 협정에 명시해야 한다.      5>미군 당국이 환경오염, 전염병 발생 그리고 위험한 생화학 무기 실험 실시 시 즉시 관할 지방 자치단체와 정부에 이를 긴급통보하고 방제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관할 지방 자치단체의 조사를 받아들인다는 점을 협정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회 관련 상임위 및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 하에 조속한 시일 내 한-미 SOFA 합동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국가안보
    • 외교
    2021-03-03
  • 한국에 코로나19보다 더 가공할 ‘생물무기’ 존재…뭘까?
    한국미래연합 ‘탄저균추방세계평화위원회’가 6월 1일 오전 11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미군기지 K-6(캠프 험프리스) 안정리게이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한국미래연합>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으로 인류의 불안과 공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대량살상의 위험이 있는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가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화단체들이 잇따라 폐쇄를 촉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미래연합 ‘탄저균추방세계평화위원회’(위원장 장영권)는 6월 1일 오전 11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미군기지 K-6(캠프 험프리스) 안정리게이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인 탄저균이 노출되면 한국인의 생명과 안전이 심대하게 위협 받게 된다”며 “주한미군은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즉각 폐쇄하고 생명존중과 세계평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2013년부터 탄저균을 한국 내로 반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과 오산기지 등에서 총 16차례의 탄저균 실험을 했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로 한국인은 충격과 공포에 빠지기도 했다. 당시 민간 택배회사인 페덱스에 의한 배달이 문제가 되어 불거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게 큰 재앙을 겪었을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구나 가장 최근인 2019년 주한미군 부산항 제8부두 생화학실험 등을 포함하여 한국 각지에서 반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탄저균은 호흡기 흡입을 통한 감염의 경우 급성 사망률이 80% 이상에 이르고, 생물무기로 사용될 경우 그 위력이 수소폭탄을 능가한다는 평가도 있다. 뉴욕타임스(2015)는 “1갤런(약 3.79ℓ)의 탄저균만으로도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코로나19와 함께 탄저균마저 노출된다면 한반도는 대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험인식에 따라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과 한국정부에 5대 요구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평택 오산미군기지 등 한국내 주한미군 생물학무기 실험실의 즉각적인 전면 폐쇄, △주한미군의 세균실험실의 불법적인 세균 반입과 실험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수사 및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의 강력한 관련 국정조사 즉각 실시, △미군 기지·시설 내에 위험한 무기반입시 사전에 한국과의 협의 규정을 포함하는 등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즉각 개정, △미군의 탄저균 실험 금지 등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준수를 요구했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의 생명수호와 인류평화를 위해 생물학무기 폐기를 공론화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해결하여 ‘국제 생물학무기폐기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영권 한국미래연합 탄저균추방세계평화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즉각 폐쇄하고 생명존중과 세계평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한국미래연합>   2015년 5월 7일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발표된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일명:주피터/JUPITR) 자료에는 미군의 탄저균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오산·평택·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시민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금지와 이에 대한 세균실험실 폐쇄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미군 당국은 늘 면피용 해명으로 일관해 왔다.   특히 5월27일 연합뉴스, 5월 28일 뉴스1(뉴스1코리아)과 오마이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세균실험 프로그램인 ‘센토’의 지휘소를 위탁·운영하는 연구소 바텔에서 지난 3월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할 실험요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미국의 한 취업사이트에 올라온 바텔 채용 공고를 보면 부산, 대구, 서울, 동두천, 창원시 진해구 등이 근무지였다. 임무는 센토 체계를 활용한 정보수집과 감시였다.   미디어오늘은 5월 29일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경남민언련)이 발표한 “미군 세균전 실험에 지역언론은 무엇을 하는가”란 성명에서 주한미군의 세균전 부대 배치 의혹을 보도하지 않은 언론을 비판했다고 5월 30일 보도했다. 경남민언련은 “미군부대에서 세균실험을 한다는 것은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지역에 중대한 사안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구축에 앞장서온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이장희 박사(전 한국외국어대 대외부총장)는 “주한미군의 생물학 무기 세균 실험실 및 주피터 프로그램의 즉시 폐쇄 및 국회내 주한미군의 탄저균 전면 재조사, 한-미 주둔지위협정(SOFA)의 제9조(통관과 관세), 5항(다)을 즉시 개정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고 지적했다.
    • 국가안보
    • 평화
    2020-06-02
  • [평화시론]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주한미군이 현재도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 생물학무기 세균 실험실을 한국에 4곳이나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세균실험실을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SBS와 JTBC 등이 지난 2015년 주한미군의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 위험성을 잇달아 보도한 모습이다.    [평화시론]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장영권 한국미래연합 대표   2013년 한·미 양국의 정부는 2015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 최초로 국가 간 생물무기 대응 공조체계인 생물무기감시포털(Bio surveillance Portal, BSP)의 구축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이 협약은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치명적인 위험을 내재한 생물학 작용제가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체계라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큰 파장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한미군은 현재도 코로나19보다 더 치명적인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을 한국 곳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탄저균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위험등급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기)이다.   이 같은 탄저균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흡입을 통한 감염의 경우 사망률이 거의 100%에 가까우며, 항생제 투여와 적극적 처치(intensive care)하에서도 45%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아주 위험한 세균이다. 즉 생물학적 대량살상무기로 쓸 수 있는 세균이 바로 탄저균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포자상태의 탄저균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감염력을 가진 채 여러 해 동안 살아남을 수 있어 환경오염이 일어나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주한 미군의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나아가 한국의 시민단체가 수년 전부터 주한 미군의 탄저균 반입금지와 이에 대한 세균실험실 폐쇄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미군 당국은 언제나 수박 겉핥기식 해명으로 일관해 왔다.   2015년 5월 7일,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발표된 주피터 프로그램 자료에는, 이 같은 미군의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 오산·평택·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오산기지의 실험실은 1998년에 건설되었고, 용산과 군산은 정확히 알지 못하며 평택의 실험실은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 보건대, 용산에 탄저균 실험실이 있다는 것을 거의 확증적인 사실이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주한미군은 생화학 방어프로그램(일명: 주피터/JUPITR)을 한국에서 실제로 운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보와 충분한 위험성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이 2015년 4월 살아있는 탄저균을 반입할 때 페스트균도 함께 들어온 게 확인됐으며 당시 주한미군과 한국외교부 사이에 재발방지개선책을 위한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에 서명한 바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 주한미군이 한국외교부의 권고를 어기고 우리나라 각지에 4곳의 세균실험실을 운영한 것이 최근 밝혀졌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 오산기지에서 1차례, 총 16차례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2019년 부산 제8부두 소재 생화학실험실 운영을 둘러싸고 이에 대한 미군 당국의 짧은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의혹의 파장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산 제8부두 세균무기 실험실 추방 부산대책위, 감만동 미군부대 세균무기실 철거 남구대책위, 민주사회변호사협회 부산지부 등은 2020년 3월 25일 주한미군사령관과 국제배송업체인 페덱스(FedEx)를 비롯하여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선 시민단체들은 남구 부산항 제8부두 앞 기자회견에서 “세균실험실의 불법적인 독소 반입과 실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 투명한 정보공개를 다시 요구하고, 실험실 폐쇄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번 고발에서, 피고발인은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 동 부사령관 및 한국 페덱스 3인이며, 제1차 고소인단은 170명이다.   단언컨대,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1975) 가입국으로서 동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동 협약의 당사국은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를 하지 않을 의무,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의무, 어떠한 사람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미군은 1998년부터 존재했던 탄저균 실험실을 오산기지에 보란 듯이 운영해 왔고, 주피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2013년부터 탄저균을 한국 내로 반입해 왔다. 특히 2015년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 당시, 민간 택배회사인 페덱스에 의한 배달이 문제가 되어 불거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게 더 큰 재앙을 겪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2019년에는 미군의 불명확한 해명과는 달리 부산항 제8부두 등 한국 각지에서 생화학실험을 포함하여 이를 반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이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영토 안으로 몰래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수입하고 보유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한국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 된다.   미군은 지난 2019년 12월 부산항 8부두에서 ‘샌토(CENTAUR)’ 체계 생화학실험실 관련 현장 설명회를 면피용으로 개최한 바 있다. 정보비공개 비판과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한·미 합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주한미군은 재발방지와 추후 독소 반입에 있어 사전 통보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재발방지책에 대한 실효성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이 한국 내에 있다는 사실은 핵시설이 한국 내에, 그것도 한복판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따라, 한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군기지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하고 미국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한미관계는 혈맹의 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즉 미국의 정책에 한국이 절대 추종하는 관계가 아닌, 한·미 간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 정립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에도 없는 지나친 방위비 요구(용병형태를 나타냄)와 일방적인 패권적 요구는 곧 한미 양국의 상호 공멸의 외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자연환경
    • 환경
    2020-05-22

과학기술 검색결과

  • [평화시론]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주한미군이 현재도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 생물학무기 세균 실험실을 한국에 4곳이나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세균실험실을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SBS와 JTBC 등이 지난 2015년 주한미군의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 위험성을 잇달아 보도한 모습이다.    [평화시론]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장영권 한국미래연합 대표   2013년 한·미 양국의 정부는 2015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 최초로 국가 간 생물무기 대응 공조체계인 생물무기감시포털(Bio surveillance Portal, BSP)의 구축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이 협약은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치명적인 위험을 내재한 생물학 작용제가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체계라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큰 파장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한미군은 현재도 코로나19보다 더 치명적인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을 한국 곳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탄저균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위험등급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기)이다.   이 같은 탄저균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흡입을 통한 감염의 경우 사망률이 거의 100%에 가까우며, 항생제 투여와 적극적 처치(intensive care)하에서도 45%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아주 위험한 세균이다. 즉 생물학적 대량살상무기로 쓸 수 있는 세균이 바로 탄저균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포자상태의 탄저균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감염력을 가진 채 여러 해 동안 살아남을 수 있어 환경오염이 일어나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주한 미군의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나아가 한국의 시민단체가 수년 전부터 주한 미군의 탄저균 반입금지와 이에 대한 세균실험실 폐쇄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미군 당국은 언제나 수박 겉핥기식 해명으로 일관해 왔다.   2015년 5월 7일,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발표된 주피터 프로그램 자료에는, 이 같은 미군의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 오산·평택·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오산기지의 실험실은 1998년에 건설되었고, 용산과 군산은 정확히 알지 못하며 평택의 실험실은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 보건대, 용산에 탄저균 실험실이 있다는 것을 거의 확증적인 사실이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주한미군은 생화학 방어프로그램(일명: 주피터/JUPITR)을 한국에서 실제로 운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보와 충분한 위험성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이 2015년 4월 살아있는 탄저균을 반입할 때 페스트균도 함께 들어온 게 확인됐으며 당시 주한미군과 한국외교부 사이에 재발방지개선책을 위한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에 서명한 바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 주한미군이 한국외교부의 권고를 어기고 우리나라 각지에 4곳의 세균실험실을 운영한 것이 최근 밝혀졌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 오산기지에서 1차례, 총 16차례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2019년 부산 제8부두 소재 생화학실험실 운영을 둘러싸고 이에 대한 미군 당국의 짧은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의혹의 파장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산 제8부두 세균무기 실험실 추방 부산대책위, 감만동 미군부대 세균무기실 철거 남구대책위, 민주사회변호사협회 부산지부 등은 2020년 3월 25일 주한미군사령관과 국제배송업체인 페덱스(FedEx)를 비롯하여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선 시민단체들은 남구 부산항 제8부두 앞 기자회견에서 “세균실험실의 불법적인 독소 반입과 실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 투명한 정보공개를 다시 요구하고, 실험실 폐쇄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번 고발에서, 피고발인은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 동 부사령관 및 한국 페덱스 3인이며, 제1차 고소인단은 170명이다.   단언컨대,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1975) 가입국으로서 동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동 협약의 당사국은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를 하지 않을 의무,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의무, 어떠한 사람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미군은 1998년부터 존재했던 탄저균 실험실을 오산기지에 보란 듯이 운영해 왔고, 주피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2013년부터 탄저균을 한국 내로 반입해 왔다. 특히 2015년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 당시, 민간 택배회사인 페덱스에 의한 배달이 문제가 되어 불거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게 더 큰 재앙을 겪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2019년에는 미군의 불명확한 해명과는 달리 부산항 제8부두 등 한국 각지에서 생화학실험을 포함하여 이를 반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이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영토 안으로 몰래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수입하고 보유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한국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 된다.   미군은 지난 2019년 12월 부산항 8부두에서 ‘샌토(CENTAUR)’ 체계 생화학실험실 관련 현장 설명회를 면피용으로 개최한 바 있다. 정보비공개 비판과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한·미 합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주한미군은 재발방지와 추후 독소 반입에 있어 사전 통보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재발방지책에 대한 실효성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이 한국 내에 있다는 사실은 핵시설이 한국 내에, 그것도 한복판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따라, 한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군기지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하고 미국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한미관계는 혈맹의 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즉 미국의 정책에 한국이 절대 추종하는 관계가 아닌, 한·미 간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 정립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에도 없는 지나친 방위비 요구(용병형태를 나타냄)와 일방적인 패권적 요구는 곧 한미 양국의 상호 공멸의 외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자연환경
    • 환경
    2020-05-22

국가안보 검색결과

  • [이창호 칼럼] ‘생화학 무기’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다
    지구상에서 반인륜적, 반생명적 ‘생화학 무기’는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생산, 보유, 확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모든 국가의 생명무기금지협약의 준수를 거듭 촉구한다. <사진=화학무기협약>    러시아 국방부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등의 비밀 실험실에서 생화학 실험을 진행했고, 미국이 이를 지원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비밀리에 생화학 실험실을 운영하고, 무기에 사용되는 세균으로 천연두, 탄저균(흑사병), 에볼라 바이러스 등을 배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것을 철새 조류를 이용하여 퍼트리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생화학 실험실이 있다고 한다. 구소련에서부터 행하던 생화학 실험실들이 우크라이나 그대로 남아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에서 독립하면서 그 실험실들이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주한미군도 치명적인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을 한국 곳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그간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탄저균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위험등급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서운 무기)다.   한·미 양국 정부는 2013년 세계 최초로 국가 간 생물무기 대응 공조체계인 ‘생물무기감시포털(Bio surveillance Portal, BSP)’의 구축에 대한 협약을 2015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체결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이러한 협약이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치명적인 위험을 내재한 생물학 작용제가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체계라고 밝혔다.   탄저균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만약 탄저균을 흡입하여 감염될 경우 사망률은 거의 100%에 가까우며, 항생제 투여와 적극적 처치(intensive care)를 한다고 해도 45%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아주 위험한 세균이다. 한국 시민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주한 미군의 탄저균 반입금지와 세균실험실의 폐쇄, 그리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미군 당국은 정확한 해명 대신 어설픈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2015년 5월 7일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발표된 주피터 프로그램 자료에는, 이 같은 미군의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오산·평택·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생화학 방어프로그램(일명: 주피터/JUPITR)을 한국에서 실제로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위험성을 공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5년 4월, 주한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한국으로 반입할 때 페스트균도 함께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으며, 당시 주한미군과 한국외교부 사이에 재발방지개선책을 위한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에 서명했다는 사실도 이미 밝혀진 상태다. 주한미군이 한국외교부의 권고를 어기고 한국 각지에 4곳의 세균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 오산기지에서 1차례, 총 16차례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2019년에 부산 제8부두에 소재하고 있는 생화학실험실의 운영에 대한 미군 당국의 짧은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1975에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협약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동 협약의 당사국은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를 하지 않을 의무,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의무, 어떠한 사람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반인륜적, 반생명적 ‘생화학 무기’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다. 미국 등 모든 국가의 생명무기금지협약의 준수를 거듭 촉구한다.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장   ♥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 국가안보
    • 평화
    2022-03-28
  • 대한민국 시민 108명, “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 입법청원
    한국미래연합 장영권 대표(가운데)와 박현수 이사가 3월 3일 오전 10시 대한민국 시민 108명이 연대 서명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 담당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주한미군은 탄저균 세균실험실을 운영하고 다이옥신 같은 맹독성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해 왔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 국회는 미군기지내 세균실험실을 폐쇄하고 불평등한 소파(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한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미래를 구축해온 한국미래연합 세계평화위원회(위원장 장영권)는 3월 3일 오전 10시 이같은 취지로 대한민국 국회에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3월 3일 밝혔다. 장영권 위원장은 이날 소파(SOFA)개정 촉구에 공감하는 대한민국 시민 108명이 연대 서명으로 참여한 대한민국 국회 입법청원서를 청원인 대표로 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입법청원에 이어 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 국민연대(상임대표 이장희·한국외대 명예교수)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에 주한미군 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불평등한 소파(SOFA)개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입법청원 전문이다.   ◆ 청원 취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한 미군기지에서 죽음의 코로나19보다 더 무섭고 공포스러운 ‘탄저균 세균전 실험실’이 이 땅의 주인인 우리도 모르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한민국 국회는 알고 있으면서도 “왜!” 침묵하고 있는가? 또한 반환 중인 미군기지에서는 환경오염을 넘어 유독성 물질들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도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원상회복 주장을 하지 못한 채 “왜!” 침묵하고 있는가?   우리는 국제법상 외국군대 및 그 기지는 소위 치외법권 대상으로 비록 국내 사법절차의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주권적 측면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강요된 침묵의 근본 원인인 불평등하게 규정된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주둔군지위협정)를 즉시 개정, 입법 발휘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방역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국민주권을 표방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신성한 의무이자 시대적 정의다.   지난 2009년 용산기지에서 시작된 탄저균 실험, 그리고 2013년부터 탄저균을 한국내로 반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015년에는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주었다. 또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2016년, 2017년, 2018년 탄저균 반입이 잇따라 확인되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나아가 2019년 부평 미군기지, 2020년 서울 미군기지 터 등 최근 반환되고 있는 미군기지에서 다이옥신과 같은 맹독성 물질과 비소, 토양가스 등 독성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우선 국가과제로 주권을 침해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및 입법추진을 즉시 실행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한다. 평화는 정의로울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한-미 SOFA 개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공고히 하길 기대한다.   ◆ 청원의 이유 및 내용   ◇ 청원 이유     1> 주한미군지휘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는 탄저균(세균) 실험 관련 안건이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왜 상정되어 논의되지 않고 있는가?   지난 몇 년간 시민단체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 관련 개정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반환 진행 중인 미군기지 관련 기초 환경정보(BEI) 조차도 제공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2020년 11월 13일 ‘한-미 SOFA 개정 국회토론회’를 통해 환경 주권 회복을 위한 한-미 SOFA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 일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여러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세균(탄저균) 실험실 폐쇄 관련 건을 2020년 12월 11일 개최된 제201차 주한미군지휘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2> 미군의 군사화물에 대한 세관검사를 금지한 한-미 SOFA 제9조 제5항 (다)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3> 주한 미군기지로의 탄저균 반입으로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대한민국 1987년 6월 가입)을 명백한 위반하였다.   전문가들은 탄저균의 위험도는 탄저균 10kg정도가 2.5MT(메가톤) 원자핵에 버금간다고 한다. 이처럼 위험한 생물무기실험과 첨단 생물무기를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왜 우리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실험하고 있는가? 이는 “미군의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행하지 아니한다(제9조 제5항 (다))”라는 한-미 SOFA 규정으로 인해 탄저균이라는 위험한 생물학전 세균이 우리 국민도 모르게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생물무기 보유·이전·운송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국제법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4>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행위자 처벌과 원상회복 등에 대한 의무조항이 한-미 SOFA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2001년에 신설된 환경 관련 한-미 SOFA 규정(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이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과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행위자 처벌과 원상회복 등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신설된 환경규정 및 보건 규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집행력 있는 세부절차를 한-미 양국이 다시 합의해야 한다.   ◇ 관련 사례 내용 •사례1: 2020년 3월 주한미군 탄저균 세균실험실을 위탁 운영하는 기업 바텔이 공공연히 직원 채용공고를 통해 주피터 프로그램의 후속조치인 센토 프로그램 전국적 운영이 확인되었다. 가장 최근인 2019년 주한미군 부산항 제8부두 생화학실험 등을 포함하여 한국 각지에서 반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사례2: 미군은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 오산기지에서 1차례 등 총 16차례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군은 주피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2013년부터 탄저균을 한국 내로 반입해 왔다. 특히 지난 2015년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로 한국인은 충격과 공포에 빠지기도 했다. 당시 민간 택배회사인 페덱스에 의한 배달이 문제가 되어 불거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게 더 큰 재앙을 겪었을지도 모른다.     •사례3. 2020년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의 생화학공격 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시료 반입이 2016년, 2017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부산 등 주요 미군 기지에 반입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례4. 2015년 5월 7일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포럼’에서 발표된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일명: 주피터/ JUPITR) 자료에는 미군의 탄저균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오산·평택·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   •사례5. 2019년 반환된 부평 미군기지는 반환 이전부터 주변부에서 맹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었다. 또한 70년 이상 주한미군이 사용하다 떠난 미군기지 터(서울지역 극동공병단, 서빙고 정보대, 니블로 배럭스 등)에서는 기름오염 물질, 벤젠, 납, 비소, 카드뮴, 수은, 석면 등 온갖 독성 유해물질이 확인되었다. 공동 조사한 유해성 평가보고서가 한미 합의가 없으면 공개하지 않는다는 협정조항으로 인해 원문이 공개되지 않아 우리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사례6: 2020년 ‘부산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 조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등을 규정하였으나 SOFA 규정 등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안에 담긴 사실상 선언적 조치를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강제 규정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 핵심 청원 내용      1> 미군기지 내 세균(탄저균) 실험실을 폐쇄하고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준수할 수 있게 한-미 SOFA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2> 미군기지 시설 내에 위험한 무기 반입과 미군의 군사작전 시에는 사전에 한국에 통고하는 규정을 반드시 한-미 SOFA에 명시해야 한다.      3>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주체인 주한미군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한-미 SOFA에 명시해야 한다.      4>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미군기지 내의 시설관리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내 환경법규의 적용을 협정에 명시해야 한다.      5>미군 당국이 환경오염, 전염병 발생 그리고 위험한 생화학 무기 실험 실시 시 즉시 관할 지방 자치단체와 정부에 이를 긴급통보하고 방제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관할 지방 자치단체의 조사를 받아들인다는 점을 협정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회 관련 상임위 및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 하에 조속한 시일 내 한-미 SOFA 합동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국가안보
    • 외교
    2021-03-03
  •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및 생물학무기 실험 검찰 고발
    장영권 한국미래연합 탄저균추방세계평화위원장은 6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하여 주한미군의 탄저균 생물학무기 반입 및 실험실 가동 관련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한국미래연합>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곳곳에서 사망자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 가동 의혹 사건이 검찰에 고발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미래연합 탄저균추방세계평화위원회(위원장 장영권)는 6월 4일 오전 11시 법무법인 지현재(담당변호사 문봉식) 대리인을 통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 가동 의혹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엄정 수사를 요구했다.   감염병 예방법은 제22조 제1항은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한 미군은 2015년경부터 ‘감염병 예방법이 정한 ‘고위험병원체’인 탄저균을 오산 공군기지와 용산 기지 등에 반입하여 실험과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1975) 가입국으로서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하지 않을 의무,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의무, 어떠한 사람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은 ‘고위험병원체’인 탄저균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5년경 탄저균을 국내 반입한 것과 관련한 진상조사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다.   주한미군은 1998년부터 오산기지에 탄저균 실험실을 운영해 왔고, 주피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2013년부터 탄저균을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5년에는 민간 택배회사인 페덱스를 통하여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은 대량살상이 가능한 탄저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 장 위원장은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실 가동에 대해 엄격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국미래연합 탄저균추방세계평화위원회는 6월 1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미군기지 K-6(캠프 험프리스) 안정리게이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인 탄저균이 노출되면 한국인의 생명과 안전이 심대하게 위협 받게 된다”며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즉각 폐쇄하고 생명존중과 세계평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주한미군은 가장 최근인 2019년 부산항 제8부두 생화학실험 등을 포함하여 한국 각지에서 반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탄저균은 호흡기 흡입을 통한 감염의 경우 급성 사망률이 80% 이상에 이르고, 생물무기로 사용될 경우 그 위력이 수소폭탄을 능가한다는 평가도 있다. 뉴욕타임스(2015)는 “1갤런(약 3.79ℓ)의 탄저균만으로도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코로나19와 함께 탄저균마저 노출된다면 한반도는 대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험인식에 따라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 즉각 폐쇄 △21대 국회 국정조사 실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준수 등 5대 요구사항을 주한미군과 한국정부에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국가안보
    • 평화
    2020-06-05
  • 한국에 코로나19보다 더 가공할 ‘생물무기’ 존재…뭘까?
    한국미래연합 ‘탄저균추방세계평화위원회’가 6월 1일 오전 11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미군기지 K-6(캠프 험프리스) 안정리게이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한국미래연합>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으로 인류의 불안과 공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대량살상의 위험이 있는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가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화단체들이 잇따라 폐쇄를 촉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미래연합 ‘탄저균추방세계평화위원회’(위원장 장영권)는 6월 1일 오전 11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미군기지 K-6(캠프 험프리스) 안정리게이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인 탄저균이 노출되면 한국인의 생명과 안전이 심대하게 위협 받게 된다”며 “주한미군은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즉각 폐쇄하고 생명존중과 세계평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2013년부터 탄저균을 한국 내로 반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과 오산기지 등에서 총 16차례의 탄저균 실험을 했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로 한국인은 충격과 공포에 빠지기도 했다. 당시 민간 택배회사인 페덱스에 의한 배달이 문제가 되어 불거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게 큰 재앙을 겪었을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구나 가장 최근인 2019년 주한미군 부산항 제8부두 생화학실험 등을 포함하여 한국 각지에서 반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탄저균은 호흡기 흡입을 통한 감염의 경우 급성 사망률이 80% 이상에 이르고, 생물무기로 사용될 경우 그 위력이 수소폭탄을 능가한다는 평가도 있다. 뉴욕타임스(2015)는 “1갤런(약 3.79ℓ)의 탄저균만으로도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코로나19와 함께 탄저균마저 노출된다면 한반도는 대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험인식에 따라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과 한국정부에 5대 요구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평택 오산미군기지 등 한국내 주한미군 생물학무기 실험실의 즉각적인 전면 폐쇄, △주한미군의 세균실험실의 불법적인 세균 반입과 실험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수사 및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의 강력한 관련 국정조사 즉각 실시, △미군 기지·시설 내에 위험한 무기반입시 사전에 한국과의 협의 규정을 포함하는 등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즉각 개정, △미군의 탄저균 실험 금지 등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준수를 요구했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의 생명수호와 인류평화를 위해 생물학무기 폐기를 공론화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해결하여 ‘국제 생물학무기폐기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영권 한국미래연합 탄저균추방세계평화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즉각 폐쇄하고 생명존중과 세계평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한국미래연합>   2015년 5월 7일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발표된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일명:주피터/JUPITR) 자료에는 미군의 탄저균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오산·평택·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시민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금지와 이에 대한 세균실험실 폐쇄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미군 당국은 늘 면피용 해명으로 일관해 왔다.   특히 5월27일 연합뉴스, 5월 28일 뉴스1(뉴스1코리아)과 오마이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세균실험 프로그램인 ‘센토’의 지휘소를 위탁·운영하는 연구소 바텔에서 지난 3월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할 실험요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미국의 한 취업사이트에 올라온 바텔 채용 공고를 보면 부산, 대구, 서울, 동두천, 창원시 진해구 등이 근무지였다. 임무는 센토 체계를 활용한 정보수집과 감시였다.   미디어오늘은 5월 29일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경남민언련)이 발표한 “미군 세균전 실험에 지역언론은 무엇을 하는가”란 성명에서 주한미군의 세균전 부대 배치 의혹을 보도하지 않은 언론을 비판했다고 5월 30일 보도했다. 경남민언련은 “미군부대에서 세균실험을 한다는 것은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지역에 중대한 사안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구축에 앞장서온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이장희 박사(전 한국외국어대 대외부총장)는 “주한미군의 생물학 무기 세균 실험실 및 주피터 프로그램의 즉시 폐쇄 및 국회내 주한미군의 탄저균 전면 재조사, 한-미 주둔지위협정(SOFA)의 제9조(통관과 관세), 5항(다)을 즉시 개정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고 지적했다.
    • 국가안보
    • 평화
    2020-06-02
  • [평화시론]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주한미군이 현재도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 생물학무기 세균 실험실을 한국에 4곳이나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세균실험실을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SBS와 JTBC 등이 지난 2015년 주한미군의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 위험성을 잇달아 보도한 모습이다.    [평화시론]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장영권 한국미래연합 대표   2013년 한·미 양국의 정부는 2015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 최초로 국가 간 생물무기 대응 공조체계인 생물무기감시포털(Bio surveillance Portal, BSP)의 구축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이 협약은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치명적인 위험을 내재한 생물학 작용제가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체계라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큰 파장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한미군은 현재도 코로나19보다 더 치명적인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을 한국 곳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탄저균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위험등급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기)이다.   이 같은 탄저균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흡입을 통한 감염의 경우 사망률이 거의 100%에 가까우며, 항생제 투여와 적극적 처치(intensive care)하에서도 45%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아주 위험한 세균이다. 즉 생물학적 대량살상무기로 쓸 수 있는 세균이 바로 탄저균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포자상태의 탄저균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감염력을 가진 채 여러 해 동안 살아남을 수 있어 환경오염이 일어나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주한 미군의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나아가 한국의 시민단체가 수년 전부터 주한 미군의 탄저균 반입금지와 이에 대한 세균실험실 폐쇄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미군 당국은 언제나 수박 겉핥기식 해명으로 일관해 왔다.   2015년 5월 7일,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발표된 주피터 프로그램 자료에는, 이 같은 미군의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 오산·평택·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오산기지의 실험실은 1998년에 건설되었고, 용산과 군산은 정확히 알지 못하며 평택의 실험실은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 보건대, 용산에 탄저균 실험실이 있다는 것을 거의 확증적인 사실이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주한미군은 생화학 방어프로그램(일명: 주피터/JUPITR)을 한국에서 실제로 운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보와 충분한 위험성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이 2015년 4월 살아있는 탄저균을 반입할 때 페스트균도 함께 들어온 게 확인됐으며 당시 주한미군과 한국외교부 사이에 재발방지개선책을 위한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에 서명한 바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 주한미군이 한국외교부의 권고를 어기고 우리나라 각지에 4곳의 세균실험실을 운영한 것이 최근 밝혀졌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 오산기지에서 1차례, 총 16차례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2019년 부산 제8부두 소재 생화학실험실 운영을 둘러싸고 이에 대한 미군 당국의 짧은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의혹의 파장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산 제8부두 세균무기 실험실 추방 부산대책위, 감만동 미군부대 세균무기실 철거 남구대책위, 민주사회변호사협회 부산지부 등은 2020년 3월 25일 주한미군사령관과 국제배송업체인 페덱스(FedEx)를 비롯하여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선 시민단체들은 남구 부산항 제8부두 앞 기자회견에서 “세균실험실의 불법적인 독소 반입과 실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 투명한 정보공개를 다시 요구하고, 실험실 폐쇄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번 고발에서, 피고발인은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 동 부사령관 및 한국 페덱스 3인이며, 제1차 고소인단은 170명이다.   단언컨대,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1975) 가입국으로서 동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동 협약의 당사국은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를 하지 않을 의무,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의무, 어떠한 사람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미군은 1998년부터 존재했던 탄저균 실험실을 오산기지에 보란 듯이 운영해 왔고, 주피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2013년부터 탄저균을 한국 내로 반입해 왔다. 특히 2015년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 당시, 민간 택배회사인 페덱스에 의한 배달이 문제가 되어 불거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게 더 큰 재앙을 겪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2019년에는 미군의 불명확한 해명과는 달리 부산항 제8부두 등 한국 각지에서 생화학실험을 포함하여 이를 반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이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영토 안으로 몰래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수입하고 보유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한국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 된다.   미군은 지난 2019년 12월 부산항 8부두에서 ‘샌토(CENTAUR)’ 체계 생화학실험실 관련 현장 설명회를 면피용으로 개최한 바 있다. 정보비공개 비판과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한·미 합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주한미군은 재발방지와 추후 독소 반입에 있어 사전 통보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재발방지책에 대한 실효성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이 한국 내에 있다는 사실은 핵시설이 한국 내에, 그것도 한복판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따라, 한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군기지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하고 미국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한미관계는 혈맹의 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즉 미국의 정책에 한국이 절대 추종하는 관계가 아닌, 한·미 간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 정립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에도 없는 지나친 방위비 요구(용병형태를 나타냄)와 일방적인 패권적 요구는 곧 한미 양국의 상호 공멸의 외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자연환경
    • 환경
    2020-05-22
비밀번호 :